개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
취득 교과목 일람표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시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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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험실습 | ||||
전공 ‘나’군 | 보건학* | 3 | 3 | - | 필수 : 최소 5과목 선택 |
전공 ‘나’군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3 | 2 | 1 | |
전공 ‘나’군 | 사회복지조사론(타전공 인정과목) | 3 | 3 | - | |
전공 ‘다’군 | 보건교육학* | 3 | 3 | - | |
전공 ‘다’군 | 보건의료법규* | 3 | 3 | - | |
전공 ‘나’군 | 노인보건복지행정론 | 3 | 3 | - | |
전공 ‘가’군 | 노인보건학 | 3 | 2 | 1 | 선택 |
전공 ‘나’군 | 지역사회 영양학 | 3 | 3 | - |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취득 방법
보건교육 관련 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
취득 후 진로
보건소,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 가능하며, 민간분야의 병원, 복지관, 요양시설, 보건관련 기업으로의 진출에 유리함
발급기관
보건복지부
기타(유의사항)
1과목은 타 전공 인정과목(사회복지조사론)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