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저장매체 및 자료별 삭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용중인 매체 및 자료 파기시 해당 방법에 맞게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이 진다
저장자료 삭제책임
- 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 각 부서의 부서장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ㆍ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각 부서의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 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
공개자료 |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
---|---|---|---|
플로피디스크 | ㉮ | ㉮ | ㉮ |
광디스크 (CDㆍDVD 등) |
㉮ | ㉮ | ㉮ |
자기 테이프 | ㉮ 또는 ㉯ | ㉮ 또는 ㉯ | ㉮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
㉮ 또는 ㉰ | ㉮ 또는 ㉰ | ㉮ 또는 ㉰ |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 |||
하드디스크 | ㉱ | ㉮ 또는 ㉰ | ㉮ |
항목별 파기설명
- 완전파괴(소각ㆍ파쇄ㆍ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ㆍ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ㆍ‘0’ㆍ‘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