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홈페이지(부서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에서
사용되는 저작물(각종 이미지, 배경음악, 홍보영상, 기사 등) 사용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내 웹페이지, 게시물(내용ㆍ첨부) 등록시 교내 제작물 및 자체작성문서(한글, 오피스 등)에 한해 사용가능
- 기사나 원문편집의 경우 출처기재 후 등록 또한 불가
- 외주 제작 및 구매파일을 사용할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구매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보관해야 함
교내 PC에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설치시 유의사항
- 교내배포 프로그램과 부서 및 개인이 자체 구입한 정품 프로그램 외 사용 금지
- 교내배포 프로그램 확인 : 홈페이지 > 정품소프트웨어사용안내 참고
저작권 침해유형 사례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 영화ㆍ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 멋진음악, 홈페이지(부서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등
참고 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 청소년저작권교실 :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main.do
위의 청소년저작권교실을 접속하시면 저작권에 관한 소개, 관련 상식 등 일반인도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관련 : 저작권법 제 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41조(양벌규정)
- 위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그리고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혹은 가공한 것)은 복제가 용이하고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 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이 쉬워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불법사용자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그 처벌규정이 엄격합니다.
-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불법 프로그램 사용관련 처벌 규정 또한 저작권법에 속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