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 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센터 (http://www.clean.go.kr) 인상담신청/신고하기 코너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공익신고센터 : 감사실 Tel. 041-550-214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