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실험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 OT,MT 중 발생하는 사고(학교에 활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전 중 발생하는 사고
- 견학,현장답사,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 등
(학교에 활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여행자보험 필수 가입)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교내 양호실 이용
청구절차
- 교내 양호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시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처리
(사고 발생후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함) - 사고발생 즉시(치료직후) 서면 또는 전화 신고(550-9037)
신고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음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치료비 청구
(치료비가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 본인 부담)
구비서류
- 학생보험금 청구서 (학생처 비치)
- 진단서(단, 10만원 이상일 경우)
- 치료비영수증
- 재학증명서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학생처에서 사고접수, 보험회사의 사실확인 등 처리 후 7일~20일 후 제출한 통장계좌로 치료비 입금
- 문의사항 : 학생처(학생복지관 1층, 550-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