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등록금이 이중납부가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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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반환 |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 개시일 이후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 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