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학생이 휴학을 할 때에는 휴학생 등록금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복학 시 등록금액으로 인정함.
휴학생 등록금 처리 기준
휴학 발생일 | 인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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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등록금 전액 인정 |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인정 |
학기 개시일 이후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인정 |
학기 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난 날 | 등록금 전액 무효 |
교무규칙 제64조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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