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한마음협의회에서 교직원 복지개선을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교직원 제안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의결을 거친 후 복지시설(리조트)을 구입하게 되었음
학생 및 교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복지시설(리조트)의 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
이용기준, 우선순위, 신청방법 등 복지시설의 운영, 관리, 예약 및 이에 관련한 제반업무의 효율성 증대
복지시설(리조트) 현황
한화리조트(17개)
객실료 20% 학교지원
소노리조트(22개)
객실료 20% 학교지원
복지시설(리조트) 이용 안내
- 가. 이용 시행일: 2021. 5. 3.(월)부터
- 나. 운영 주관부서: 총무처(담당: 정무진 / 내선9116)
- 다. 이용기준
- 복지시설(리조트)의 이용은 교직원 1인당 연간 1회(2박3일 이내) 1실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한 교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단, 복지시설(리조트) 사용가능 숙박 일수가 여유가 있는 경우 이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복지시설(리조트)의 이용은 교직원 1인당 연간 1회(2박3일 이내) 1실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한 교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 복지시설(리조트) 사용가능 현황
리조트 | 구분 | 사용일수 | 비고 |
---|---|---|---|
소노리조트 | 스위트 | 16구좌*30박=480박 | |
실버 | 1구좌*60박=60박 | ||
골드 | 1구좌*60박=60박 | ||
로얄 | 1구좌*60박=60박 | ||
한화리조트 | 스위트 | 6구좌*30박=180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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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원은 본인(신청인) 포함하여 평형에 정한 인원으로 한다. 단, 인원초과 시 복지시설 업체의 요금기준에 따른다.
- 라. 이용 우선순위
- 포상 등 정책적 시행의 경우
- 본인 결혼기념일 등 경사 관련
- 부모(빙부모) 또는 자녀 동반
- 기타의 경우
- 동 순위의 이용자 간 경합 시에는 ①이용일 수가 가장 적은 자, ②장기근속자, ③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단, 전년도 이용자는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마.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신청: 복지시설 이용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총무처에 제출한다.
- 확정: 총무처에서 신청서를 확인 후 일정 및 장소를 최종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취소
- 가) 복지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총무처에 이용 취소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예약 10일 이전에 취소하지 않을 시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 다) 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간 사용을 제한하고, 경비 발생 시 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