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편성(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 관리과정 제외) 또는 대학원 및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기본학기(예, 4년제/8학기) 경과자 제외
전입신고 및 전출처리
전입신고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교직원
- 신고기간 : 학생예비군은 등록 시 전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 14일 이내까지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 전입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입신청원서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연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전입신고 할 수 있다. - 예비군 신고자 중 교직원은 임명(발령)장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접수한다.
-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할 수 없다.
전출처리
- 대상 : 졸업, 휴학, 제적, 자퇴, 수업연한 초과자, 퇴사 교직원(교무처 및 관계부서와 협조)
- 전출기간 : 학적변동 발생 후 1주내외로 처리한다.
- 전출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예비군으로 전출한다.
개인 신상정보 변경 및 업무흐름도
개인 신상정보 변경
- 대상 : 개인 신상정보(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자
- 기간 :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 장소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업무 흐름도
STEP 01 전입신고(인터넷)
교직원, 학생
교직원, 학생
STEP 02 신상이동보고(국동체)
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
STEP 03 신상이동통보(예비군연대)
국방동원 정보체계
국방동원 정보체계
STEP 04 예비군자원관리
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
예비군 교육훈련 및 업무흐름도
예비군 교육훈련
- 훈련일정 : 군부대와 협조하여 교육계획 수립 후 훈련시기 및 일정을 공고한다.
- 유의사항
- 훈련복장은 예비군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은 필히 지참한다.
- 훈련장에 09: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 훈련 중 휴대폰 사용 시 경고 없이 강제퇴소 조치한다.
- 도시락은 전원 급식(선택불가)으로 변경한다.
업무 흐름도
STEP 01 전입신고
STEP 02 전입자원관리
STEP 03 교육훈련대상자 조사
STEP 04 군부대와 협의
STEP 05 교육훈련 시행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 분 | 계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향방 기본훈련 |
향방 작계훈련 |
소집점검 | 예비 시간 |
교수 및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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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132 | 일반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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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 24시간 | 12시간 (6H×2) |
124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132 | ||||||||
5~6 년차 |
동원지정자 | 8시간 | 6시간 | 4시간 | 142 |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2) |
140 | |||||||
7~8년차 | 130 | 비대상 | ||||||||
간부 | 1~6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132 | 일반 8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132 | ||||||||
7~8년차 | 160 | 비대상 |
예비군연대
학생복지관 111호
연락처 : 041-550-2808, 9035 / FAX : 041-550-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