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 할 수 있는 상담가를 양성합니다.
응시대상자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명 | 해당 교과목명 | 학점 | 구분 | 비고 |
---|---|---|---|---|
발달심리 | 청소년심리 | 3 | 전공 가군 | 필수시험과목 |
상담이론 | 청소년상담(이론과 실제) | 3 | 전공 가군 | 필수시험과목 |
심리측정 및 평가 | 심리검사 | 3 | 전공 나군 | 필수시험과목 |
집단상담의 기초 | 집단상담 | 3 | 전공 나군 | 필수시험과목 |
학습이론 | 학습심리 | 3 | 전공 다군 | 필수시험과목 |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활동 | 3 | 전공 가군 | 선택과목 |
계 | 6과목 18학점 |
이수과목이 아니라 시험과목임(필수 5과목, 선택 1과목) - 과목이수를 하지 않아도 청소년학전공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취득 후 진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취득 후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 발달, 진로 상의 여러 과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