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대상
-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미복학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제적)
- 재학 중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제적)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시기 및 등록금 반환
- 휴학생의 경우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
-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환불
- 학기개시 30일 경과전 : 수업료 5/6 환불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 2/3 환불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 1/2 환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자퇴관련 제출서류 및 준비물
자퇴원 1부, 보호자 사유서 1부, 학부장ㆍ주임교수ㆍ지도교수 소견서 1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학생증, 타 대학 합격증 (자퇴 사유가 타 대학 신ㆍ편입학인 경우), 기타 관련 서류
자퇴 신청 절차
STEP 01 종합정보시스템 자퇴신청후
자퇴원 출력
자퇴원 출력
STEP 02 자퇴원 작성
STEP 03 학생생활상담센터 방문하여
심층상담(본부동 108호)
심층상담(본부동 108호)
STEP 04 담임교수 → 주임교수 → 학부장 확인
STEP 05 학생처(학생복지동107호) →
국제교류처(외국인만해당) 방문
국제교류처(외국인만해당) 방문
STEP 06 자퇴원 및 서류 제출
학부사무실 → 교무처(진리관 103호)
학부사무실 → 교무처(진리관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