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시기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1~2월, 7~8월)
- 휴학자 중 조기에 복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희망 학기에 조기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 입대 휴학자 중 군 제대 일자가 수업 일수 1/4 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 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복학 신청 절차
복학예정자 (조기복학 희망자 포함)
STEP 01 홈페이지
STEP 02 종합정보시스템
STEP 03 복학신청(온라인)
STEP 04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