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 일반 휴학 : 학기 단위로 가능하며 재학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학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창업 휴학 : 학기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학기 단위로 심사하여 창업휴학 유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각각 1개 학기에 한함.
제출서류 및 준비물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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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절차
STEP 01 종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후 휴학원 출력
STEP 02 휴학원 작성
STEP 03 지도교수 확인
STEP 04 휴학원 및 서류 제출(학부사무실)
STEP 05 학적변동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휴학시 성적처리
- 학기중 일반 휴학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수업일수 3/4 이내 일반휴학 가능)
- 군입대휴학자 중 출석일수 3/4이상 출석한 자로 수업일수 3/4종료 후 입대하는 경우 성적인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휴학자 중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휴학 연장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가 질병,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통산 휴학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휴학연장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절차 및 제출서류는 휴학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입영준비를 하려면 입영통지서 발부 전까지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통지서를 발부 받았을 때 군입대휴학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증을 지참하여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둘 사항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후 다시 등록(복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구분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하는 당해 학기때 성적인정을 받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하는 당해 학기때 성적인정을 받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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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인정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납부 |
일반휴학 후 복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안내
구분 |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 로부터 30일 경과전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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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기납부한 등록금 전액 인정 | 기납부한 등록금 2/3 인정 | 기납부한 등록금 1/2 인정 | 기납부한 등록금 전액 소멸 |
신·편·재입학생에게는 첫학기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군입대, 천재지변, 4주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발생,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