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대상자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 검정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국가고시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2008년 이후 응시하는 경우 자격검정과목을 이수한 청소년학전공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만으로 검정합니다.
자격검정과목 및 방법
교과목명 | 학점 | 검정방법(학부기초/전공 가·나·다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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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심리 | 3 | 전공 가군 | 필기시험 면제 | 면접 |
청소년문화 | 3 | 전공 가군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3 | 전공 가군 | ||
청소년활동 | 3 | 전공 가군 | ||
청소년상담 | 3 | 전공 가군 | ||
청소년지도방법론 | 3 | 전공 나군 | ||
청소년복지 | 3 | 전공 나군 |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3 | 전공 나군 | ||
청소년육성제도론 | 3 | 전공 다군 |
취득 후 진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을 돕고 청소년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일할 전문가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으로서, 취득 후 각종 청소년 기관, 단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단체활동 지도 등을 담당하여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