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7학기 등록자까지
신청기간
1학기-5월, 2학기-11월
특별학점 운영
- 본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시험) 및 어학능력시험 점수를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 인정과목수: 자격 1종(시험)에 대하여 1과목만 인정
- 인정과목 성적: Pass 또는 Fail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 자격증(시험)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8학점 이내에서 인정(인정학기 수강신청학점에는 미포함)
- 중복혜택 금지(자격 1종에 1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졸업평가시험 면제 등 중복혜택 금지)
자격증 및 어학능력시험별 인정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