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대상과목
- 취득한 성적이 D+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수강한 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과목은 대체인정 과목으로 허락받아 재수강 할 수 있다.(교무규정 제18조 참조)
재수강 신청시기
- 매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에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평가하며, 재수강한 두 과목을 상호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의 과목만 졸업에 반영합니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증명서 표기
- 성적증명서에는 수강한 과목 모두를 각기 표기하고,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는 (재)로 대체인정과목으로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는 (대재)로 표기합니다.
재수강시 유의사항
- 재수강 신청학점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된다.
-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횟수를 초과하여 다시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