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해 주는 제도이다.
(교무규정 제12장 참조)
(교무규정 제12장 참조)
부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표기하여 주는 제도이다.
(교무규정 제11장 참조)
(교무규정 제11장 참조)
융합전공
본 대학의 설치된 연계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학위증서의 연계전공명을 표기하여 주는 제도이다.(교무규정 제11장 참조)
전공선택 및 변경
- 전공선택 및 변경은 교무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학기 5월, 2학기 11월)
- 전공선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무규정 제10장 참조)
구분 | 내용 | 이수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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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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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 변경 |
동일 학부내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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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 전공추가 |
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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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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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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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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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취소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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