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매 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자
학사경고 통보
본인과 보호자 및 학부장에게 통보하며, 평생담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함
학사경고 특별지도 프로그램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학습진단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지정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 이하로 제한함.
단, 위 ①항의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학사경고자 심층상담 프로그램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심층상담에 참여하여 상담 받을 수 있음
학사제적
재학 중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