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소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전문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법률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률이론과 실무의 기초 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있다.
기본적인 법률이론 습득을 위하여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등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민사실무, 형사실무, 교정실무 등의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교육목표
- 법률 이론 및 법조실무 전문가 양성
- 공무원 양성
- 제적 법률 전문가 양성
관련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주택관리사 등
졸업후의 진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법조계. 행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필요한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공자는 법조계 이외에도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인재가 필요한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국회,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계 등으로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