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플과섬김”을 운영․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채플과섬김 수강)
본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채플과섬김”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신청)
“채플과섬김”은 입학 학기부터 졸업 학기동안 매학기 1과목씩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이수학점)
“채플과섬김”의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수)
“채플과섬김”의 주당 시수는 1시간으로 하되, 기독교학부는 학부 특성상 2시간으로 한다.
제6조(성적평가)
- 기독교학부의 성적은 “채플과섬김” 출석 횟수와 “성경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Pass/Fail로 평가한다.
- 출석은 주당 2회로 하고, 8회 이상 결석한 때에는 Fail로 처리한다.
- 성경고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Pass)으로 처리한다.
- 성경고사는 매학기 시행하며, 시행 시기 및 횟수는 별도로 정한다.
- 기독교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의 성적은 “채플과섬김” 출석 횟수에 따라 Pass/Fail로 평가하되, 4회 이상 결석한 때에는 Fail로 처리한다.
제7조(재수강)
“채플과섬김” 과락자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8조(계절학기)
계절학기는 교무처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출석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목실에 제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사유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와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직계존비속의 사망 | 5일 |
|
본인의 결혼 | 5일 | 청첩장 또는 결혼예식순서지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2주 | 입 · 퇴원확인서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기간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공무수행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제10조(지각․조퇴․예배 태도 불량)
- 지각은 수업시작 시간으로부터 5분 경과 후 20분까지 입실한 경우에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20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입실은 가능하나 결석으로 처리한다. - 조퇴는 수업 종료 이전에 퇴실한 경우를 말한다.
- 예배 태도 불량은 수업 태도가 현저히 좋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지각 · 조퇴 · 예배 태도 불량 등을 합산하여 2번 지적될 경우에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11조(부정행위)
“채플과섬김”의 대리 출석, 성경고사 부정행위, 지정좌석제 위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 등이 발견될 시, 그 경중에 따라 감점 또는 과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부 운영 지침)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채플과섬김”의 세부운영 등을 위하여 지침을 별도로 둔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채플과섬김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채플과섬김 운영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채플과섬김 이수학점
구분 | 학기당 학점 | 총 이수학점 | 적용 |
---|---|---|---|
채플과섬김 | 0.5 | 4학점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
대학예배 | 1 | 8학점 | ①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 ② 2019학년도 편입생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