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지 시설 예약 사항 안내 사항
복지시설(리조트)의 이용은 교직원 1인당 연간 1회(2박3일 이내)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한 교직원이 동행하여야 함(상세한 기준은 해당 링크 창 참조)
복지시설(리조트)의 이용은 교직원 1인당 연간 1회(2박3일 이내)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한 교직원이 동행하여야 함(상세한 기준은 해당 링크 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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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손님은(는) 예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