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형사상의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언행을 말합니다.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여성 및 남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언행을 말하는 것으로, 광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희롱도 성폭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강도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sexual bar·gain)이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방지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이들도 성매매 피해 여성이 아닌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산업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윤락이나 매춘 대신 광범위한 성 산업 속에서 성이 거래된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용어인 ‘성매매’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가정폭력(sexual bar·gain)이란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는 발생하기 않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한 불응 또는 성차별에 기반하여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업무참여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에 기초하여 또는 성차별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 가정폭력의 유형
대학 내 성폭력 : 교수(강사) / 학생(대학원생, 조교)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요구, 강요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
-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성추행이나 필요치 않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 강의나 연구 업무활동 중에 성차별적,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학생(선후배, 동기)간, 교(직)원 동료 - 상사
- 행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음담패설, 음란가요, 성적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이성학생, 이성직원으로 하여금 옆에 앉게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게 강요하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권력을 이용한 성관계 요구, 성추행, 강간의 경우
- 개인적인 친밀감을 매개로 동의나 합의 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데이트 성폭력
-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의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외형적으로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젠더에 기반한 폭력.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포함함.
스토킹
-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따라 다니며 행적을 쫓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가정폭력
- 신체적 폭력 : 폭행감금, 신체적 억압, 행동자유 구속
- 성적 폭력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부부강간, 강제 불임 및 낙태, 자녀에 대한 성학대
- 언어·정서적 폭력 : 욕설, 폭언, 가족 비난, 심리적 괴롭힘, 외부관계 단절, 일거수일투족 감시
- 경제적 폭력 : 경제적 방임·유기, 경제활동 통제, 지출목록감시, 양육비 미지원
어떤 것이 성폭력일까요?
성폭력(Sexual violenc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폭력의 범위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함
비슷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 제로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훈련
-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범죄임을 인식한다
-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자기표현과 소통훈련
-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로 수용한다
- 동료, 상사에게 ‘No’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 평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
-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편안한 직장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은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에 필수적임
조직 내 보호체계 구축
- 피해자 안전과 근로권 보호 최우선
-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뉴얼 (피해 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
건강한 직장 문화 형성관 관리체계 구축
-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지?
- 소통은 민주적이고 원활한지?
-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지? 술 먹기는 강요하지는 않는지?
- 성차별적 보직, 승진은 없는지?
기관장 및 관리자 예방교육 참여 필수
성적자기결정권·소통과 배려의 중요성
성적자기결정권이란?
- 성적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을 자유!
-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는
헌법(제10조)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기본권
헌법(제10조)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기본권
소통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동의는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기
- 침묵은 동의가 아님
- 심신 미약 등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의 ‘예’는 동의가 아님
- 협박, 강요 등이 포함된 동의는 동의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