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0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1295

[학자금대출]2024-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성적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1) 제출서류: 재학생 기등록 및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2) 제출방법대출거절된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 및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 후 학생처(학생복지동 107에 제출[우편발송 또는 팩스 중 택1]

  - 우편발송:(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학생처(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 팩스번호: 041-550-9142

 

 

 

붙임: 재학생 기등록 및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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