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3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4546

[학자금대출]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성적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으므로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중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 제출방법대출거절된 학생이 특별승인요청서를 작성 후 학생처(학생복지동 107)에 제출

  우편주소:(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학생처(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팩스: 041-550-9142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 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2022-1학기부로 변경)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편입생은 별도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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