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으므로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중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
○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회~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 제출방법: 대출거절된 학생이 ‘특별승인요청서’를 작성 후 학생처(학생복지동 107호)에 제출 - 우편주소:(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학생처(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 팩스: 041-550-9142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
○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2022-1학기부로 변경) |
성적 기준 (학생☞재단)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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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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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신/편입생은 별도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