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1. 보건복지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05.01.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 "관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 |
격리기간 |
비고 |
교무처 |
재학생, 교강사 |
2일 (확진일+1일) |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총무처 |
교직원(계약직 포함) |
학생처장 “직인생략”